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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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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2 12:23 조회3,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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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경기도의사회에서는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https://bit.ly/37vIEmK

 

▷경기도의사회 입장문:

올바른 의료제도확립과 의사들의 면허권 보호를 위하여 독버섯 불법 PA의 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골수 검사 등은 의사의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의료행위시 오진 등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의료행위입니다. 

그동안 PA라는 간호사에게 의사의 진단행위를 시키고 공단과 환자를 기망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비의사 진단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14만 의사의 면허권을 침탈한 불법 사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의료법 위반 범죄임을 인지하면서도 방관조장하는 직무유기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불법 PA간호사의 진단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지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복지부는 반성은 커녕 불법 PA의 의료행위를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억지주장을 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의료기관내 불법 의료행위는 오히려 조장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물리치료, 골밀도검사, EKG검사, X-ray 버튼 누르기 등의 사소한 행위조차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사유로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영업정지, 수사기관 고발의 가혹한 조치를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실시간 심장초음파 검사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실시하는 것이 단순 골밀도 검사 간호사 시행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의료행위냐는 경기도 의사회의 복지부로의 상식적 공개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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