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안내[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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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1 11:04 조회10,728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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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안내[총정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법정교육을 의협에서 모두 정리해서 알려 왔습니다.
교육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는 교육을 먼저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필수교육 목록
-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
-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 진단용방사선
-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붙임-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49
1)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http://www.suwonma.com/b/hs0302/14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39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http://www.suwonma.com/b/hs0201/221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5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은 5인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사항 없습니다(의원은 법정필수교육 아님)
http://www.suwonma.com/b/hs0302/143
▶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대행 업체(MD educo, 구MD Park)
http://www.suwonma.com/b/hs0201/569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책자 제작 배포
http://www.suwonma.com/b/hs02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