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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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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31 09:58 조회3,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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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똑O, 강OOO, 바OO, 로OOO, 모OO” 등의 ‘성형어플’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의료기관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이에 대해 비용(광고료)을 받는 소개, 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위반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제3자의 광고대행계약에 있어 광고비를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있어 진료가 성사됨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매출액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위법성을 간과한 채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소속 의료기관들이 상기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여 왔습니다. 

회원여려분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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