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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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24 08:57 조회3,61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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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 보건복지부,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12.23∼’20.1.12.) 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
-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한다.
- 초음파 검사 영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초음파의 경우에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 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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