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1-23 10:58 조회3,987회 댓글0건

본문

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1월 22일 수가 개편안 의결

 

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제도가 내년 7월을 기해 전면 폐지된다. 

26개 전문과 전문의 모두를 인력 가산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수가 가산율은 현행 20%에서 18%로 소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안'을 각각 의결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은 지난 해 건정심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일단 8개 전문과목으로 제한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을 내년 7월부터 26개 전문과목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요양병원이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 전문의를 전체 의사 가운데 50%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 입원료의 20%, 50% 미만인 경우 입원료의 1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이들 8개 과목 뿐이 아님에도, 가산 대상을 특정과목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완전 폐지, 모든 전문과목 전문의에 인력가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기존 입원료의 20%에서 18%로 조정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의 인력 가산을 줄여나가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 미달 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강화된다. 의사인력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현행 -15%∼-50%에서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도 개선한다. 내년 1월을 기해 포괄수가를 평균 6.5% 인상하고 유착방지제 등 일부 치료재료의 가격을 별도 보상한다는 게 골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인기글첨부파일 11-23 3988
535 2019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추가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22 5536
534 [경기도의사회]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인기글첨부파일 11-22 3735
533 [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21 7126
532 의료폐기물 제외 일회용 기저귀 배출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21 5080
531 [홍보]유튜브(youtube) 등 SNS 매체에 동영상광고 게재 시 주의 사항 인기글첨부파일 11-21 5033
530 [노무]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안내[총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21 10495
529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21 4697
528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12/8.삼성병원) 인기글첨부파일 11-20 5399
527 [수원시]의료폐기물 배출자 전수조사 인기글첨부파일 11-19 6067
526 [수원시]의원급 의료기관 온라인 자율점검 추가실시 안내(12월 1일까지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11-18 4801
525 [질병관리본부]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기글첨부파일 11-15 4922
524 아주대병원 ‘암통합지지센터’ 소개 인기글첨부파일 11-14 3639
523 [복지부]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2019.11.11-2019.11.20)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12 2957
522 쉬즈메디 인문학강의, 제6강 ‘신고전주의의 이상과 낭만주의의 감정’ 인기글첨부파일 11-11 409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