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평원]병원급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 564항목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1-15 10:15 조회3,30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병원급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 564항목으로 확대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근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

 

○ 개정 고시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2020년 4월 1일

    ※ 자료제출 기간: '20.1.20.(월) ~ '20.2.7.(금)

* 20년 1월 중순 이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 할 예정입니다.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방법 안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별표1] 공개항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과 주요 질의 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비급여정보관리부

 -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 033-739-1997

 - 공개항목 관련 ☎ 033-739-1982,1983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1.비급여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2019-322호)

첨부2.주요 질의 응답

첨부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첨부4.(참고2)공개항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0 대학병원 외래 만성질환 처방 30일로 제한 건의, 의협 정책으로 반영 인기글첨부파일 01-16 3517
열람중 [심평원]병원급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 564항목으로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01-15 3308
568 2020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4 3580
567 [무기한연기]성빈센트병원.제2회 개원의를 위한 대장암 및 대장질환 연수강좌(2월1일,토) 인기글 01-09 3779
566 중국 우한시 관련 감염병 대응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07 4635
565 [질병관리본부]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홍보물 배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06 3853
564 [질병관리본부]2020년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06 3890
563 설 연휴기간(2020.1.24.~1.27.) 진료의료기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1-06 4585
562 쉬즈메디 인문학강의, 제9강 아방가르드 미술의 고도 모더니즘적 혁명 인기글첨부파일 01-04 3547
561 [의협]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주의사항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02 5354
560 수원시의사회 회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2-27 4863
559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의료기관의 ‘장외영향평가서’ [간이]작성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6 6025
558 수원시 민간 위탁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인기글첨부파일 12-26 8317
557 [복지부]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보험기준 개선 인기글첨부파일 12-24 5635
556 [복지부]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12-24 354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