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병원급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 564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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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15 10:15 조회3,30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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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비급여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2019-322호.pdf (2.0M) 4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5 10:15:37
- 첨부2.주요 질의 응답.pdf (90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5 10:15:37
- 첨부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pdf (4.7M)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5 10:15:37
- 첨부4.참고2공개항목..xlsx (65.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5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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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원급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 564항목으로 확대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근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
○ 개정 고시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2020년 4월 1일
※ 자료제출 기간: '20.1.20.(월) ~ '20.2.7.(금)
* 20년 1월 중순 이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 할 예정입니다.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방법 안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별표1] 공개항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과 주요 질의 응답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비급여정보관리부
- 자료수집 등 공개관련 ☎ 033-739-1997
- 공개항목 관련 ☎ 033-739-1982,1983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1.비급여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2019-322호)
첨부2.주요 질의 응답
첨부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첨부4.(참고2)공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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