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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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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3 11:00 조회5,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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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1월 22일 수가 개편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안'을 각각 의결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건정심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를 별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수정체수술·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는 그간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률만을 반영해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포괄수가의 지불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로 편도 수가가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 수가가 1.5% 인상된다. 항문수술의 수가는 현행 유지된다.

절삭기·유착방지제 등 일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도 이뤄진다. 별도보상은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올 10월 새로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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