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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겨울방학, 설 연휴 맞아 불법 의료광고, 의료계와 함께 집중 점검(의료광고 금지사항, 처벌.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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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18 09:38 조회2,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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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겨울방학, 설 연휴 맞아 불법 의료광고, 의료계와 함께 집중 점검(의료광고 금지사항, 처벌.처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시정권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및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처벌(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의료법 제56조)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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