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 1명,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관련 진행상황(접촉자는 전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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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02 11:18 조회6,601회 댓글4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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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수원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2020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을 결정했습니다.
단,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 보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는 휴원 명령 기간 동안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가 정상 지급됩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15번째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7명 전원 1차 ‘음성’ 판정
15번째 감염증 확진환자(A씨, 우리시 천천동 거주)와 같은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던 7명(가족 및 친척)에 대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검체 검사 결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A씨의 감염증 확진판정일(2월 1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AK플라자 수원점에서 근무하던 B씨가 회사 자체 조사에서 A씨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1월 27일부터 근무에서 배제되었고, AK플라자는 1월 29일 자체 방역에 이어, 추가 환경소독을 위해 2월 3일(오늘) 자체 휴점을 결정한 후, 휴점안내를 아래의 이미지처럼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음성’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AK플라자 수원점의 정상 운영 재개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확진환자 A씨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의 동선과 이후의 조치사항 등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수원시 관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휴관(2020. 2. 3. ~ 2. 9. *연장될 수 있음)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만 휴관 / ‘수용시설(또는 생활시설, 숙식이 필요한 시설)’은 휴관 없이 외부인 출입만 통제
- 실내 공공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수원체육관, 서수원칠보체육관, 서호체육센터, 광교체육센터, 벌터체육문화센터, 영흥공원 실내 체육시설, 서수원구운체육관, 권선중앙체육관, 숙지다목적체육관, 매탄다목적체육관, 체육회관(피트니스), 만석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단 , 수원체육관 프로배구(V리그) 경기는 열감지카메라, 마스크, 손세정제 등 비치하여 진행됨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15번째 확진환자 동선 관련 Q&A
[Q1] 1월 31일까지의 동선은 왜 공개 안 하나요?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역학조사 대상 기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이틀전부터 입니다. 따라서, 15번째 확진환자 A씨의 증상이 나타난 2월 1일 이틀전인 1월 30일부터가 역학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다만, 1월 30일과 31일은 CCTV, 핸드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왔습니다.
[Q2] 장안구보건소 건물은 안전한가요?
- 2월 1일, A씨가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이후 즉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확진환자 판정 직후인 새벽에도 추가 방역, 살균과 소독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외부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Q3] 자가격리 중에 정말 밖에 안 나갔을까요?
-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는, 확진환자 A씨의 자가격리 기간 중 CCTV조사, 핸드폰 위치추척, 카드 이용 내역 등까지 조사한 결과 입니다. 참고로, 자가격리 기간에는 1:1모니터링을 통해 절대 외출 자제를 권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되어 벌칙이 부과됩니다.
[Q4] 밀접접촉자인 가족과 친척의 동선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
- A씨의 확진판정 받은 이후 역학조사에 따라 7명(가족 및 친척)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체 채취되었지만,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 대한 정보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