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료기관.검채채취가능 기관 현황(팔달구.권선구 보건소) 및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2-07 22:05 조회4,943회 댓글0건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료기관.검채채취가능 기관 현황 

수원시 관내에서는 검사의료기관은 없고(보건환경연구원이 국가지정 검사기관으로 지정)

검채채취는 팔달구 보건소와 권선구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5 [복지부]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대리처방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2-18 3676
614 [식약처]로카세린 성분 의약품(벨빅정)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인기글첨부파일 02-14 3571
613 [심평원]2020년 수원지원 선별집중심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1 4523
612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가동 사전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10 5240
611 [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0 3882
610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 사용에 관한 대한의사협회 권고 인기글첨부파일 02-10 3050
609 [마감]2차 마스크 배분이 조기 마감 되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2-10 4668
열람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료기관.검채채취가능 기관 현황(팔달구.권선구 보건소) 및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02-07 4944
607 수원시의사회 제78회 정기총회 무기한 연기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2-07 5938
606 [의협]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병 관련 사례정의 개정(사례정의 5판) 및 의료기관 대응지… 인기글첨부파일 02-07 5207
605 [복지부]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2월 28일 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7 8970
604 [의협]“아는 만큼 막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이드라인 마련 인기글첨부파일 02-07 4839
603 수원시민 환자 추가 발생(2명 째), 20번째 확진 환자 수원에서 발생 인기글첨부파일 02-06 4654
602 [수원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협조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6 4534
601 [수원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자원봉사 참여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2-05 52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