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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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1 21:35 조회3,837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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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관련 입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1일,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일부 언론을 통하여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넷째, 현재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인해 경증의 호흡기 증상 환자이더라도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기관 이원화 등을 통한 방안을 정부에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의료계 역시 현실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의 전환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 당장 환자들은 전화로 처방을 요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그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이런 삼류행정을,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
지난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통한 감염원 차단 등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언제나 한발 늦게 따라가는 사례정의와 1339 및 보건소의 비협조, 여전히 불분명한 폐쇄와 보상기준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마스크 한 장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버텨왔다. 의업을 선택한 이상,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의 불합리함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각자도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한번 확인했다. 의사의 희생과 헌신 뒤에 돌아오는 것은 역시나 정부의 불통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오늘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국경 차단을 위해 의료를 멈추려 했던 홍콩 의료진들의 울부짖음이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0. 2. 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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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복지부]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