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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대체 및 의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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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3-04 16:22 조회9,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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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 대체 및 의안 접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알려 왔습니다(공문 1).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각 시군구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접수 한다고 합니다(공문 2).
회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사회를 통하여 의협에 제출하시고자 하는 의안이 있는 경우 수원시의사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하여 경기도이사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경기도의사회 공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수원시의사회 사무국 (e-mai)l: ysdm1227@hanmail.net
▷기한: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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