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2024년도 대의원 선출 안내(도파견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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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1-15 18:39 조회98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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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기도의사회 2024 회계연도 대의원 책정 및 추천 요청의 건.pdf (147.6K) 8회 다운로드 DATE : 2024-01-15 18: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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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2024년도 대의원 선출 안내(도파견 대의원)
1. 경기도의사회에서 2024년 회계년도 대의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 하였습니다(경의 대의회 제2401-7호, 첨부파일 참조).
2. 수원시의사회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22명”입니다.
3. 수원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4.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19시, ‘라마다 프라자’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제82회 수원시의사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사회 제82회 정기총회 공고:
https://www.suwonma.com/b/hs0201/2359
5. ’경기도의사회 2024년도 대의원(도파견 대의원)’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은 ‘수원시의사회 제82회 정기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6조에 의거하여, ‘2021, 2022, 2023 회계연도 회비 완납자(경기도, 수원시)’에 한하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출마 전 아래 공문 참고하시어 회비 납부 여부 등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자격 기준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수원시의사회장(직인 생략)
#첨부파일: 7-경기도의사회 2024 회계연도 대의원 책정 및 추천 요청의 건.pdf
▶경기도의사회 공문 내용:
- 보낸 사람: 경기도의사회
- 받는 사람: 수원시의사회 등
- 날짜: 24.01.15
- 제목: 경기도의사회 2024 회계연도 대의원 책정 및 추천 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78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024년 3월 30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본 회 회칙 제21조제2항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의 기준은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 일로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대의원의 임기는 2024년 총회 전일인 3월 29일 까지 입니다.
3. 이에 각 분회에 다음과 같이 대의원이 책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신임 대의원(교체대의원 포함)의 추천을 요청 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추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본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및 총회 유무효 논란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임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경기도 의사회 회칙 제21조를 준수하여 각 분회에서 선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의원 선출 후 선출대의원 명단과 함께 회칙(회칙 제·개정 근거자료), 회의록(정족수 충족과 관련하여 회원 수, 직접 참석 회원 수 및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 회원 수, 결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포함) 등 선출과 관련 근거자료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대의원 및 후보(교체)대의원 선출
- 각 분회별 책정된 정대의원을 추천해야 하며 대의원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한 약간 명의 후보(교체)대의원 선출하여 명단 회신
- 관련근거 : 회칙 제21조 ①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대의원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후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나. 대의원 책정
- 2023년 12월 말 대한의사협회 자료 기준 경기도 소속 회원 26,979명 중 해외 및 소재불명 등 971명을 제외한 각 분회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책정함
- 관련근거 : 회칙 제21조 ③ 대의원의 수는 대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 신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기본수는 분회 및 특별분회별로 1명씩으로 하고 시군분회는 100명 초과시마다, 특별분회는 200명 초과시마다 대의원 수를 각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중 본회 소속회원에게 대의원수를 각 5명씩 배정한다.
다. 대의원 추천 기준
- 2021, 2022, 2023 회계연도 회비 완납자(도, 시·군)
- 추천한 대의원은 해당 회계연도 내 미납회비 발견 시 자격을 상실하므로 추천 전 확인 요망
- 관련근거 : 회칙 제6조 ⑥ 직전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1회 이상 연회비 미납자는 본회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라. 회신양식
- 추천시 회신 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의원 안내 및 책자 발송 등이 진행되므로 최신의 정보를 Excel 파일로 이메일 회신
마. 회신기한 : 2024. 2. 29.(목) 12:00
바. 문의 및 회신 : 경기도의사회 사무처 031-255-1397 / ggkma@ggkma.or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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