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2024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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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1-08 16:11 조회77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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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2024년 6월부터)
-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6.14.) 대비 예산 11.1억 확보
-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병·의원 처방프로그램에서 팝업으로 확인
-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을 통해 의료쇼핑 방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3.11.30.~’24.1.15.) 중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질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답변
네,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열람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2항
#질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결과, 오남용이의심이 됩니다.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질문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하여 투약 이력을확인해야 하는 성분이 지정되어 있나요?
=답변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대상 성분을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3.11.30.~’24.1.15.)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른 의무화 대상 성분은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패취제 등)입니다.
#질문
처방프로그램에서 환자 투약 이력을 팝업으로 확인가능하도록 기능개발에 나선다고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고, 연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24.6.14.)에 대비해 ’24년 4월까지 의무화 대상성분을 처방할 때 자동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처방프로그램과 연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업체와 협의를 통해 연계 시기를 조율할예정이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연계 기능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향후 연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또는 처방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질문
환자가 자신의 투약이력을 조회해 볼 수도 있나요?
=답변
네, 환자가 스스로 본인의 마약류 투약(조제)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서비스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방법)
1) 모바일 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다운로드, 접속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2) 웹사이트 ‘의료용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 접속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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