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사회]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3차 공급 안내(물량 2배, 장당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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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3-24 13:21 조회5,32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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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반회명부PDF.pdf (493.1K) 5회 다운로드 DATE : 2020-03-24 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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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3차 공급 안내(수량 2배, 장당 1천원)
의협을 통하여 전달받은 정부의 마스크를 지난 3월 11일(1차), 3월 17일(2차)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3차로 마스크를 배포 합니다.
배포 방식이나 내용은 종전 동일 합니다.
회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수”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정되지 않은 채로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2배”의 물량을 정부가 공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포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수(심평원에 등록된 신고인력 기준)“에 따라 ”1인“ 당 ”5매 X 2 = 10매“씩 공급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은 병원협회를 통해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구매 의사가 없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회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반장님들이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인원’과 ‘심평원 등록 인원’이 다른 문제를 반장님께 항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있으면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으로 해 주시고, 반장님들께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는 ”유료“ 입니다-->”1매“ 당 ”1,000원”(“현금”만 가능)
마스크 판매는 각 회원님이 속해 있는 반의 ”반장“을 통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찾으러 가기 전에 ”반장”님 병원에 마스크가 배송되었는지 확인 전화 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후 2일이 지나도 반장님께 찾아가지 않는 마스크는 수원시의사회로 반품 처리 됩니다. 마스크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공지 받으시면 가급적 당일 마스크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년도 반회명부(PDF)
--> ”반장“은 ”비고“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안구(1~7반), 팔달구(8~22반), 영통구(23~29반), 권선구(30~38반)
회원님들은 2020년도 반회명무를 참고 하시어 회원님이 해당하는 반의 반장에게 “직접” 혹은 “대리” 방문하시어 마스크를 ‘공급된 수량(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종사자 수)’만큼 “현금”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사회 반회명부에 명단이 없는 의료기관 원장님들은 수원시의사회 ‘미등록 회원’입니다.
이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필증 사본” 혹은 “명함” 등 의료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에서 ‘직접 혹은 ’대리‘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의사회 사무국(031-213-5634)
- 위치: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3(6/1), 202호(우만동, 롯데송림빌라)
- 미등록 회원 배포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Key words: 공적 마스크, 1000원 현금구매, 반장, 의료기관 종사자 수 만큼, 미등록 회원은 사무국 직접 방문
▶FAQ
Q: 마스크 배분의 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수“ 산출 기준이 무엇인가요?
A: ‘2020년 2월말 국민건강보험 제43조에 의한 요양기관현황 신고 기준’으로 심평원에서 작성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의협을 통해서 수량이 내려 왔습니다.
수원시의사회와 미리 상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반장님들께 항의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추후 좀 더 실제 직원 수와 잘 부합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된 직원 현황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마스크 배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심평원 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cf) 의료기관 종사자 수 산출기준
1. 2020년 2월말 국민건강보험 제43조에 의한 요양기관현황 신고 기준
2. 요양종별 : 전체 요양종별
3. 인력 산출기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물리치료사,는 ‘전속’ 인력 수
-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상근’기준 인력 수
- 기타 인력은 신고한 인원수 기준
- 인원이 0명인 기관은 개설 신고는 하였으나, 근무 인력은 0명 또는 미신고한 기관
cf)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확인 및 수정 하는 법):
site 접속-->log in-->my page-->현황조회-->의료인력별 인원수 현황 에서 확인 및 수정
Q: 카드 구매 가능한가요?
A: 저희도 마스크 대금을 걷어서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의협으로 올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카드 구매는 불가합니다. 반장님들께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A: 현재로서는 판매 주체가 수원시의사회가 아니라서 수원시의사회 이름으로는 불가합니다. 시군구별 사업자등록증도 틀리고 이걸 시군구 발행, 그 다음 경기도의사회 발행, 대한의사협회 발행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니 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의협에서 발행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Q: 앞으로 또 언제 배송 되나요?
A: 1주 정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Q: “수원시의사회 반명부”에 없는 의원은 어떻게 하나요?
A: 수원시의사회 미등록 회원으로 이런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필증 사본’ 등 의료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여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직원 등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수원시의사회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다음 번 마스크 배포 부터는 ‘반장’을 통해서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cf)수원시 의사회 사무국(031-213-5634):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3(6/1), 202호(우만동, 롯데송림빌라)
미등록 회원 배포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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