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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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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3-24 08:07 조회4,2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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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3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23.부터 신청, 접수 받던 대구․경북지역 ‘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19.3~5월 3개월간으로 확대).

 

지원 금액은,

‘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조회

 

첨부1.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전국 확대에 따른 신청 변경안내

첨부2.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식

첨부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 및 견본서식(개인용)

첨부4.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 및 견본서식(법인용)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급여비 선지급 전국 모든 의료기관 신청 가능
-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 100% 또는 90% 미리 지급
- 메디칼론 이용기관 신청 불가...공단 "구제책 검토할 것"

오늘부터(3월 23일)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신청이 가능해진다.
선지급 금액은 전년 3∼5월 월 평균 급여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나 확진자 발생병원은 해당 금액의 100%, 그 외 의료기관은 해당 금액의 90%를 먼저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 선지급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3일부터 전국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급여비 선지급은 말그대로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선지급 특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도 급여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추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자는 취지다.
선 지급 기간은 올해 3∼5월로, 전년도 3∼5월 월 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기준)를 신청기간 중 월 1회씩 나눠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3∼5월 각각 4억원·5억원·6억원의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5월 원하는 기간만큼 각각 작년 지급분의 평균 액수인 5억원씩 급여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직접 영향기관의 경우 전년 월 평균 급여비의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다.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기관 △확진자 발생·치료 기관 등이 직접 영향기관으로 분류돼 선지급 100% 대상이며, 그 외 의료기관은 90%다.
관할 지자체의 기관폐쇄 등 행정명령을 받지는 않았으나 확진자 경유지로 의료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은 의료기관 이른바 자진폐쇄 기관은 별도의 확인과정(별도 작성양식)을 거쳐 직접 영향 또는 그외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선지급 시기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월 급여비 기 지급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후 실 지급이 이뤄지며,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에는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선지급 신청 대상은 보건기관 및 압류기관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이다. 다만 메디칼론 등 채권양도 기관은 이번에도 신청대상에 제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디칼론 이용 등 채권양도 기관도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로, 결정이 나오는대로 추후 별도공지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비 선지급 신청은 공단 본부 및 5개 지역본부로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조회).

문의: 건보공단 코로나19 비상대책단 재정지원반
■대구·강원 지역 내 의료기관(의원급 제외) 담당 : 033-736-4884~4888
■경북·강원 지역 내 의료기관(의원급 제외) 담당 : 033-736-4889~4893
■대구·경북·강원 지역 내 의료기관(의원급) 담당 : 033-736-4880~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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