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병.의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5-08 18:56 조회4,689회 댓글0건

본문

.
▶병.의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병.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병의원 사용범위
전국 병‧의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광고와 편법 사용은 주의해야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월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일 기준 2일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는 재난지원금 활용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연 매출 10억 업체 제한 없어, 급여과 비급여과 사용 무관
먼저 앞서 일부 지자체는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를 제한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은 소규모 의원은 물론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도 활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급여진료는 물론 미용성형 등 비급여진료도 재난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특정 진료를 구분해서 재난지원금 사용 유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연 매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료의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재난지원금 결제 이후 실손보험 수령 가능, 편법은 주의 필요
가령 환자가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경우 선결제를 재난지원금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일반적인 카드로 결제한 후에 나중에 실손보험을 받는 형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까지처럼 결제를 진행한 뒤 실손보험을 수령 하는 것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
일부 미용성형의원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활용방법을 설명하며 광고를 통해 유도를 했던 만큼 과도한 광고나 이벤트성 광고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결제를 실시하고 만일 잔액이 부족할 경우 차액에 한해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실시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수원시 공식 발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가구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은 ‘정부 부담금’ (871,700원)과 ‘지자체 부담금’ (128,3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부담금’입니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이미 ‘지자체 부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 각 개인에게 각각 10만원씩 20만원(4인 가구 기준 80만원)이죠. 
이러한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4월 중순부터 지급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계상 우리집 가구원수는 몇 명인지 등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5월 11일 이후 온라인, 은행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7 [복지부]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1 4015
열람중 병.의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5-08 4690
705 [홍보]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규정(유튜브youtube, 허위경력, 허위.과장광고,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인기글첨부파일 05-05 9429
704 [근로복지공단]개원의들이 ‘코로나19’ 및 ‘진료실 폭행’으로 인한 재해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 인기글첨부파일 05-05 4418
703 [근로복지공단]경영 위기 의원급 의료기관, 산재 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인기글첨부파일 05-01 4844
702 [수원시의사회]마스크 공급 안내(4월 28일, 6차) 인기글첨부파일 04-28 4260
701 [질본]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해외여행력, 접촉자, 격리해제자) 인기글첨부파일 04-27 3041
700 [정부]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코로나19 세정지원책) 인기글첨부파일 04-26 3705
699 [공단]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지원 인기글첨부파일 04-23 3636
69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코로나19 관련 병.의원 정책자금 지원(5억, 2.15%) 인기글첨부파일 04-23 4473
697 [복지부]코로나19 관련 신종 악성코드(랜섬웨어) 주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1 7042
696 [의협.하나은행]의사회원 금융대출 지원사업(개원의 최대 6억, 금리 2.5%) 인기글첨부파일 04-21 6095
695 ▶2020년 면허신고 안내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4-21 8199
694 [수원시의사회]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안내(5차) 인기글첨부파일 04-20 4156
693 [심평원]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인기글첨부파일 04-17 46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