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추진내역 및 주의사항 대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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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12 18:55 조회2,81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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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추진내역 및 주의사항 대회원 안내
우리협회는 지속적으로 「환자 불법알선 앱」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공문 등 산하단체를 통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주실 것을 요청해왔으며, 해당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대해 사실조회서를 송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협회가 추진한 1차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는 해당 업체에서 주장(1,500여개 의료기관 입점)하는 것과는 달리, 불과 총 427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일부 의료기관은 우리협회가 통보한 1차 사실조회를 통해 불법알선 앱 광고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여 앱 관련 광고를 중단하였거나 중단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협회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앱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2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참여하거나 신규 유입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금번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앱 광고 참여 회원 대상 2차 사실조회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불법 소지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판단 역시,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는 바,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받는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향후 우리협회는 이러한 「환자 불법알선 앱」 업체로 인해 국민건강과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적인 환자유인 알선 행위와 환자 DB거래 및 불법 광고에 대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지속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며, 상기 앱을 통한 광고행위로 인해 회원님들의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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