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및 위탁 계약 체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6-02 17:52 조회3,647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058 주소복사
첨부파일
- 붙임자료 취합붙임1-7.zip (1.7M)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2 17:52:18
관련링크
본문
[질본]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및 위탁 계약 체결 안내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806 (2020. 5. 29.)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와서 회원님들께 안내 해 드립니다.
- 다 음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가.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기간 : 2020.6.1.(월)부터 실시
나. 사업기간 : 2020. 6. 22.(월) ~ 12. 31.(목)
다. 지원대상 :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어르신(1955.12.31.이전 출생자)
라. 지원백신 및 횟수 :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1회 무료접종 지원
마. 비용지원 : 예방접종 시행비 19,01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바.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비용상환 불가
- 사업시작 전 접종 등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사.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료 참고 (사업지침은 6월 중 배포 예정)
▷붙 임 :
붙임자료 취합(붙임1-7) zip(압축파일)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사업 안내 1부
3) (교육자료)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부
4) (서식)참여확인증(의료기관 → 보건소) 1부
5) (서식)교육수료증(보건소 → 의료기관) 1부
6) (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의료기관 → 보건소) 1부
7) (부록)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