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의원 손실보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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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7-09 13:39 조회3,61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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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의원 손실보상안
[의협신문]코로나19 피해 의원 손실보상 임박, 어디에 얼마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94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문을 닫았던 일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병·의원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모든 요양기관이 일단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손실보상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손실보상위는 손실보상 대상유형을 크게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한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등으로 나눠, 각각의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 비용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이른바,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1∼2차 개산급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감염병 전담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병상확보율에 따른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의료부대수익 손실도 함께 보상키로 했다.
그간 개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 병·의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도 구체화, 이달부터 실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한 요양기관과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이 이에 속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 또는 영업손실 기회비용을 보상한다.
이 때 기회비용은 비급여를 포함한 해당 기관 1일당 진료비에 폐쇄·업무정지 일수를 곱한 값으로 적용키로 했다.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 감소분도 함께 보상한다.
의료기관 전체가 폐쇄 또는 업무정지된 기관에 대해서는 장례식장과 주차장, 매점 등 의료부대시설 폐쇄손실도 보상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전체적으로 폐쇄된 경우 이들 부대시설의 운영도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다만 보상내용은 정보 공개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정부나 자자체에 의해 구체적인 장소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던 기관에는 소독명령 이행에 따른 진료 손실만을 보상한다.
2) 확진자 발생 후 장소정보가 공개된 기관은 소독비에 더해 장소공개로 인한 환자감소 손실도 함께 보상한다. 정보 공개 후 일주일(7일)을 기준으로, 당초 기대 진료비에서 실제 진료비를 뺀 값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3)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의사가 격리된 기관은 의사가 없어 문을 닫은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1일당 진료비에 휴업일수를 곱한 값에서 격리자 생계지원비를 뺀 금액이 보상금이다. 확진 의료기관으로 정보공개도 이뤄졌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로 인한 환자감소 손실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4)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의사가 격리돼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의료기관을 유지한 경우라면 대리의사의 인건비를 보상한다. 장소공개가 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로 인한 손실보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5)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의사가 격리된 경우는 개별 사례별로 손실을 따져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된 의사의 비율이 높고 자가격리로 인한 진료비 감소율이 높아 전체폐쇄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해 보상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월 중 이들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 실제 보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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