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10월 14일로 마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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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7-30 12:04 조회5,444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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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pdf (1.6M) 36회 다운로드 DATE : 2020-07-30 12:04:09
- 붙임2-2020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pdf (1.1M) 16회 다운로드 DATE : 2020-07-30 12:04:09
- 붙임3-2020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pdf (1.9M)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7-30 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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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협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자율점검 마감이 10월 1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협]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행정안전부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대한의사협회 제57차 상임이사회(2019. 6. 19) 의결
- 대의협 제191-31호 (2020. 7. 27. 시행)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상기 근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회원 중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록비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 다음 -
가. 기간 : 2020. 7. 27(월) ~ 2020. 10.14.
나.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다.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라. 방법 [※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붙 임 :
1)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1부
2) 2020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1부
3) 2020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1부.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시는 회원님 중에서
‘자율점검 신청 내역의 진행상태’가 '진행' 또는 '대기'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면
-->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이오니,
--> 재접속하시어 반드시 전체 항목을 모두 점검하신 후,
--> 자율점검 제출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진행상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에서 '완료' 상태인 지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자주 하는 Q/A 보기>
http://image.kma.org/2019/06/2019062101.pdf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https://privacy.kma.org/
☞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방법 확인하기>
http://image.kma.org/2020/08/202008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