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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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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8-15 14:14 조회3,7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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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정부는 8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되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날 정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

-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2단계 상향은 이튿날인 8월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된다. 

중대본은 우선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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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6~)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등 관련 FAQ
Q1. 8월 16일부터 결혼식과 같은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인가요?
○ 집합·모임·행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향후 2주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임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
○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할 예정임

Q2. 노래연습장과 같은 고위험시설도 바로 운영이 중단되나요?
○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2주간은 기존에 시행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8.19∼)
  -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추가 수칙을 의무화하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
○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

Q3. 모든 식당과 카페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당 내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중 일정 규모 이상(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을 초과하는 곳이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임
  - 다만,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예정

Q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휴원 또는 휴교하는 건가요?
○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유치원은 총 인원의 1/3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
○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고, 이외 서울·경기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Q5.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위험성이 줄지 않았나요?
○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
  - 8월 15일까지의 치명률을 분석해 보았을 때, 70대의 경우 감염자 10명 중 1명이, 80대의 경우 감염자 4명 중 1명이 사망
○ 고령층의 경우 밀집·밀폐·밀접 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과 노래부르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특히 주의하고,
  -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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