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인스타, 유튜브 뒷광고 주의사항.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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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9-10 11:19 조회3,97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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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보건복지부 공문.pdf (343.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0 11:19:29
- 붙임2-관련보도.pdf (6.1M)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0 11:19:29
- 붙임3-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hwp (3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0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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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인스타, 유튜브 뒷광고 주의사항.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123 (2020. 8. 31. 시행)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1441-6667 (2020. 9. 9. 시행)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매체별 공개방식 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0. 9. 1.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붙임1.보건복지부 공문 1부
#붙임2.관련보도 1부
#붙임3.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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