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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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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19 10:06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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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한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 소유자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 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월9일자로 시행됨을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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