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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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08 10:18 조회70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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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붙임2-대통령령 제3417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46.9K) 5회 다운로드 DATE : 2024-02-08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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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 령령 제34173호)이
첨부자료 와 같이 2024.1.30.자로 공포 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 기타 조문 정비 등
※ 동 시행령은 2024.1.30.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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