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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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05 14:49 조회70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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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복지부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참여 기관에 대한 공모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 기관에 참여기
관 공모
나.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다.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1. 25.(목) ~ 2. 14.(수) 18:00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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