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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재개(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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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0-08 22:07 조회4,20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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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재개(2020-10-08)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잠정 중단되었던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3일(화)부터 만13~18세 이하 어린이 대상(중고등학생연령)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먼저 시작하며, 
어르신은 필요 물량 공급 후 10월 19일(월)부터 만70세 이상, 10월 26일(월)부터 만62∼69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작시기를 세분화하였으며, 사전예약 후 내원을 권고하였다. 
접종기간은 코로나19와 동시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 후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 등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지난 9월 21일에 공급 중단 조치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유통 조사 및 품질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물량(약 48만 도즈)은 10월 8일까지 모두 수거 조치할 예정이며, 어르신 사업 재개 전인 10월 16일까지는 모든 물량을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 공급 완료할 예정이다.
신성약품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송 위탁업체 변경, 수송용기 보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에서는 유통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예약 후 방문한다면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전예약) 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사전예약관리→예방접종예약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사전예약, 전자예진표 작성 등 서비스 이용 가능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백신 유통 상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고, 일정이 연기된 어르신, 의료기관 등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접종 대상자는 사업 시작 일을 준수하여 사전 예약 후 내원할 것을 부탁드리고, 병‧의원도 특정일에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시 지켜야 할 사항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자,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단, 2세 이하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의료기관 방문 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로 손 위생 실시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대상자, 보호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 합니다.

▶첨부파일: [10.8.보도참고자료]_2020-2021절기_인플루엔자_국가예방접종_사업_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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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질병관리청] Influenza NIP 사업 재개 및 유의사항

질병관리청은 잠정 중단되었던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재개(2020-10-08)
http://www.suwonma.com/b/hs0201/1197

※ Influenza NIP 유의 사항:
NIP 시행 기간 중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NIP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접종 일자 위반이나 착오로 청구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계약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인정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 유의사항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196

★[질병관리청]NIP 인플루엔자 백신을 유료로 접종한 경우 이중청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uwonma.com/b/hs020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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