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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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0-08 21:45 조회4,418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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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절기_인플루엔자_예방접종_지원사업_관리지침의료기관용.pdf (16.9M) 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8 2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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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 유의사항 안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NIP 시행 기간 중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NIP 위탁의료기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위반 사례는 ‘사업시행 전 접종 후 접종일을 사업기간 중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확인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계약 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접종 내역을 허위 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계약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인정 된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보건소용, 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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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질병관리청] Influenza NIP 사업 재개 및 유의사항
질병관리청은 잠정 중단되었던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재개(2020-10-08)
http://www.suwonma.com/b/hs0201/1197
※ Influenza NIP 유의 사항:
NIP 시행 기간 중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NIP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접종 일자 위반이나 착오로 청구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계약해지 이후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인정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 유의사항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196
★[질병관리청]NIP 인플루엔자 백신을 유료로 접종한 경우 이중청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uwonma.com/b/hs0201/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