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금고형 및 파산 시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0/14 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0-06 21:30 조회4,074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193 주소복사
첨부파일
- 의료법일부개정안강병원의원 발의.hwp (1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6 21:30:55
관련링크
본문
[국회입법예고]금고형 및 파산 시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0/14 까지)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강병원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의료법일부개정안(강병원의원 발의)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M2E0I0O9L2F8C1Z7X4L1K4X2C5L3T9
▶입법예고기간: 2020-10-05 ~ 2020-10-14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