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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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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9-24 16:53 조회3,6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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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다. 
  * (방역관 직무)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행,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그리고 이를 위한 통행 제한 및 주민대피, 감염병 관리인력 임무 부여 등 방역현장 총괄 관리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염병 발생 시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을 방역 업무에 강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만이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달 전공의 파업 당시 정부는 의사들에게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려 의료 현장에 강제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으로 지방자체단체장들도 유사시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또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 또는 최대 3개월간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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