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9-08 17:45 조회4,7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 (2020. 8. 30. 시행)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711-06914호 (2020. 9. 8. 시행)

 

▶별첨.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21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4 3505
820 [심평원]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24 3355
819 [질병관리청]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9-22 3619
818 [심평원 수원지원]미청구 진료비 재청구현황 송부 및 홍보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9-17 4778
817 [질병관리청]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추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7 6719
816 [의협]2020년 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7 3478
815 [복지부]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 계획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9-17 5531
814 법정구속된 강남세브란스 교수 구명(탄원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9월 18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9-17 5596
813 [식약처]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인기글첨부파일 09-15 3850
812 대통령님! "저부터 살려 주세요" 인기글첨부파일 09-11 4071
811 [청와대 국민청원]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분야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청원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9-10 2972
810 [수원시]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0 3329
809 [복지부]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인스타, 유튜브 뒷광고 주의사항.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 인기글첨부파일 09-10 3799
808 [질본]2020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6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0 4650
열람중 [복지부]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인기글첨부파일 09-08 471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