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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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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5 10:59 조회4,05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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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급여 적용이 되었다고 심평원이 발표 했습니다.
다만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해당됩니다. 
청구방법 및 적용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목록), 289(선별), 290호(세부사항)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2020.12.11.)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선별적으로 적용)
3. 적용시점 : 2020.12.14.
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2020-288호)건강보험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2(2020-289호)선별급여.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3(2020-290호)요양급여.일부개정(코로나19항원검사)
4(2020-290호)코로나19신속항원검사청구방법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메디칼타임즈]신속항원검사 정확도 논란에도 도입 원하는 개원의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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