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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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1 21:03 조회6,189회 댓글2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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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복지부에서 최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하여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먼저 회비를 납부 하시고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통지서 수령 대상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했어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2020년 6월까지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
2. 통지서 내용
- 수령 대상자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고 의견제출서 (면허신고 완료)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것
- 2020년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 완료 및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면허효력 정지 (12월 중 효력정지 처분내릴 것으로 예상됨)
- 정지된 효력은 면허신고 완료 시 즉시 회복됨
3. 대처방안
-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을 이수한 후 면허신고 시행, 의견제출서 제출
- 해외유학, 질병 등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은 증명서류를 의협에 제출하여 연수평점 유예조치를 받은 후 면허신고 시행, 의견제출서 제출
- 11월 30일까지 필요 평점을 다 이수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 이후에 부족 평점을 보충하여 면허신고 실시. 단 평점 이수 기간 중 한시적으로 면허효력이 정지됨.
▶2020년 면허신고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
1) 2017년 면허 취득회원
2) 2017년 면허 신고회원
3) 2012~2016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4) 2017.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신고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발급 받은 회원(면허취소 회원은 대상 아님)
□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 방법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기준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기준
2) 서면 신고
▷ 대상 : 해외체류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자 : 이메일(yw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자 이외의 자 : 등기우편을 통한 신고서 접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8층 KMA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로 통보.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신고 요건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8평점) 이상
○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8평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7년에 8시간, ‘18년 4시간, ’19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0년도 이수해야 할 연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8년, ‘19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 ’20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
2)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2시간(‘18.1.1 시행) 이상
【협조사항】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등 교육과정 마련
■ 연간 연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연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3) 해당 업무 미 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연수교육이 유예된 연도(연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의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17. 1. 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연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연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연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4) 연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19년도에 의학대학원이 아닌 치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1) ‘19. 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예2)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9.11월 입대 후 ’21.8월 제대한 경우, ’19년 연수교육 이수, ’20년 연수교육 면제, ’21년 연수교육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면허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예: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연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9. 3. 17 ∼ ’19 .9. 16 : 6개월 미만
’19.2. 2 ∼ ’19. 8. 2 : 6개월 이상
’19. 4. 2 ∼ ’19. 10. 3 : 6개월 이상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19.1.1(최초근무일)∼’19.6.28일(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연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단,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연수교육 면제)
(예1) ’19.5.1일 출산 후 ’19.7.29일 복직한 경우는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예2) ’19.11.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19.12.21∼’20.12.20), ’20.12.21에 복직 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0년도 연수교육 유예
(예3) ’19.2.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예4) ’19.12.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20.3.1∼’22.2.28), ’22.3.1에 복직을 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0년 연수교육 유예, ’21년 연수교육 유예, ’22년 16시간
※ 연수교육 문의처: KMA교육센터(대한의사협회 학술교육팀) T. 02-6350-6562, 6565, 6652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보건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면허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섰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번에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올해 6월까지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면허 취득자 등 7만 8,688명이다. 하지만 2019년 의사 면허 신고자는 총 5만 1,508명에 그쳤다.
미신고자 가운데 상당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수교육 이수 통계를 보면 매년 대상자 중 25~30%가량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인은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고 의견제출서(면허신고 완료)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내지 않으면 12월 중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지된 면허 효력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회복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을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유학이나 질병 등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이는 증명할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 연수평점 유예조치를 받은 후 면허신고를 하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이달 30일까지 필요 평점을 다 이수하지 못한다면 30일 이후에 부족 평점을 보충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며 "다만, 평점 이수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의협 홈페이지 확인법)
http://www.suwonma.com/b/hs0201/140
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http://www.suwonma.com/b/hs0201/1246
필수교육 연수 평점이란?
http://www.suwonma.com/b/hs0302/64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suwonma.com/b/hs0201/397
연수평점 관련 안내(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몇 점인지 확인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4
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http://www.suwonma.com/b/hs0201/1238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 하는 법(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
http://www.suwonma.com/b/hs0201/485
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http://www.suwonma.com/b/hs0302/275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http://www.suwonma.com/b/hs020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