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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건 조사 중(예방접종 부작용 국가 보상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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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0-20 10:09 조회3,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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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건 조사 중(예방접종 부작용 국가 보상 관련 규정)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353건(10.18 기준)이 신고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124건, 무료접종자가 229건이며, 국소 반응 98건, 알레르기 99건, 발열 79건, 기타 69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 17세/남자/인천, 10.14일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접종전후 특이사항 없었으며, 10.16 오전에 사망하여 부검으로 사망원인 조사중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0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다. 
   * 국소반응(32), 발열(17), 알레르기(12), 두통·근육통(6), 복통·구토(4) 등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등으로 국가지원 대상자가 예방 접종을 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보건소가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건소 및 지정의료 기관에서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FAQ
Q1.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0월 19일(월) 재개 대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이전 출생자)
 ◦ 10월 26일(월) 재개 대상: 만 62~69세 어르신(1951.1.1.~1958.12.31. 출생자)
 ◦ 사업대상의 만 나이는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접종을 서두르지 않고 해당 기간 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 만62~69세 어르신은 지침 상 10. 19.(월)∼10. 25.(일) 사이 원칙적으로 무료접종이 이뤄지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어르신 사업 기간 예외인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cf)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1. 적용대상: 만 62세 ~ 69세(1951.1.1.~1958.12.31.) 
 2. 예외적용 기간: 10. 19. ~ 10. 25.   
 3. 예외인정의 기준
  - (지역특성) 「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으로 당일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질병의 진료 목적이 아닌 단순 물리치료, 혈당검사, 혈압검사 등은 제외)
  - (촉탁의 접종)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 촉탁의 지정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해당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Q3.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cf)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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