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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국회의원)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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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20 12:05 조회4,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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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국회의원) 후원 안내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인에 대한 후원은 

1) 후원금 10만원이하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드립니다.

2) 10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단, 법인·단체 후원은 불가능하며, 개인 후원만 가능합니다(병원 통장으로 후원금 입금 불가).

 

▶첨부1.제21대_국회의원사무실 연락처

▶첨부2.정치자금법 전문

 

▶후원하시는 법◀

#1 개별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는 법: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첨부 1)에 전화하시면, 입금계좌 알려 줍니다. 

-->입금하신 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을 의원실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의원실에서 알려준 주소로 영수증 보내 줍니다. 

 

#2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 하는 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후원금센터-->후원금기부-->기부하기

-->후원하고자 하는 특정국회의원 혹은 정당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3

 

▶정치인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 위 외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후원금 기부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 (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Q: 정치자금을 공제받기 위해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

A: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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