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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의사파업을 제한하는 최혜영의원의 ‘파업금지법’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1월 2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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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20 10:18 조회5,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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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의사파업을 제한하는 최혜영의원의 ‘파업금지법’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1월 25일 마감)

 

전공의 등 의사의 진료거부 및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최혜영의원의 ‘파업금지법’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안 국회입법예고 의견제출 바로가기: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U0H1V1K0F6C1Y0F3G9I2M2A8A4W8#a

 

▶마감: 11월 25일

 

▶첨부파일(법안전문): 210533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주요내용: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었음.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음.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및 제88조).

 

▶관련의협 보도자료:
“의사 파업금지법안 폐기하고, 필수의료분야 지원책 강화하라”
- 의협, 의사 단체행동 보복조치 법안에 유감 표명
- ‘의사도 국민의 일원’,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성명 전문.
< 합법적인 의사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파업금지법안’ 폐기되어야 >
지난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33)’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 단체행동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제1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에 따라 의사도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또한, 비록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7헌바23).
따라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폐기됨이 마땅하다.
또한 동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의료인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지금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만 의사들은 한탄을 넘어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의사들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정부 정책에 정당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단체행동을 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는 정부 및 여당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의사들이 왜 본업을 잠시 멈추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나아가 국민의 한명, 노동자의 한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들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11.2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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