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1-13 18:50 조회3,751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235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의 경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