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1-12 15:56 조회6,792회 댓글1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228 주소복사
첨부파일
- 첨부1.[수원시]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45.5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2 15:56:25
- 첨부2.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최종.hwp (514.5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2 15:56:25
- 첨부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본.hwp (2.2M) 12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2 15:56:25
관련링크
본문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긴 한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수원시]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첨부2.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최종)
첨부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본)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suwonma.com/b/hs0302/152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www.suwonma.com/b/hs02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