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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5 단계로 세분하여 ‘맞춤형’ 대응으로 개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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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01 20:47 조회4,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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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5 단계로 세분하여 ‘맞춤형’ 대응으로 개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거리두기 세분화로 시설별 '맞춤형' 대응

-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선 방향: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개선사항:

이와 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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