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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건정심 주요의결사항(안과질환 및 방사선색전술 급여화, 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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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0-31 09:58 조회4,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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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건정심 주요의결사항(안과질환 및 방사선색전술 급여화, 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

 

▶첨부파일: [10.30.금.건정심_종료후]_2020년_제19차_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_개최_(10.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금)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안과질환,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및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재분류 (‘20.12~)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키스칼리정‘ 등 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20.11~)

▶뇌혈관 질환 환자 대상 퇴원 계획 수립 및 적정 서비스 (의료·복지 자원) 연계·관리 활동 실시 (’20.12~)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21.1~)

▶장애인보조기기(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 실시 (‘21.1~)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과 질환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항목으로 132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의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이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 원(영구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3만 원(영구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가 비급여로 34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 건강보험 적용: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하여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가 비급여로 11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가 비급여로 9만7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필수급여)으로 3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2~1/26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에 대해 재분류를 실시: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간이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하였으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기존에는 정밀면역검사로 분류되었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형광면역분석법]은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하였다. 

 

< 신약 등재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1) 펜시비어크림(1개 품목) :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2)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1개 품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3)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1개 품목):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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