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감기약 의약품 병용금기 등 221개 성분 추가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1-30 10:44 조회4,873회 댓글0건

본문

[식약처]감기약 의약품 병용금기 등 221개 성분 추가 행정예고

- 바람 부는 겨울, 감기약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늘어나는 감기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하게 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환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지난 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이며, 연령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첨부 1 참조)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서방형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여를 금기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DUR성분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하기 위해「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병용금기 21개 성분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11개 성분 

▲임부금기 

189개 성분입니다.

 

이번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감기 환자 통계 및 감기약 성분 정보

2. 감기약 복용 시 주의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식약처]감기약 의약품 병용금기 등 221개 성분 추가 행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11-30 4874
882 [건정심]화상 및 창상 환자 인공진피 건강보험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11-30 4634
881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수도권 2단계 유지, 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 인기글첨부파일 11-29 3547
880 제6회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28 5117
879 [종료]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다시 보기’ service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28 3735
878 [복지부]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2021년 6월말까지 유예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27 5000
877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site (강의장) 입장하기 인기글첨부파일 11-27 3783
876 [복지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 인기글첨부파일 11-27 4494
875 [질병관리청]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일반 의료기관 진료절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23 4516
874 [수원시]독감치료제 처방 시 의약품 주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23 5114
873 화성시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업무대행(의사) 2차 채용 인기글첨부파일 11-23 5281
872 [중대본]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5단계 격상(주요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11-22 4896
871 정치인(국회의원) 후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20 4042
870 [식약처]메디톡신 행정처분에 대전지방법원 효력정지에 따른 ‘보험약제 급여중지 잠정 해제’ 인기글첨부파일 11-20 3846
869 [국회입법예고]의사파업을 제한하는 최혜영의원의 ‘파업금지법’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11월 25일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11-20 546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