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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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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2 16:14 조회6,25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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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긴 한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최종)

첨부2.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본)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suwonma.com/b/hs0302/152

 

댓글목록

황영준_jiwon307님의 댓글

황영준_jiwon307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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