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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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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2 15:56 조회6,6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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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긴 한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수원시]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첨부2.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최종)

첨부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FAQ 수정본)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suwonma.com/b/hs0302/152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노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www.suwonma.com/b/hs02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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