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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점검 안내(무기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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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7 10:25 조회6,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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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 점검 안내

보건소·경기도·경찰 합동단속반이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단속 중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환기 소독 및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f) 진료 받는 환자는 따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점검에 따른 주요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휴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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