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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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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4 10:44 조회3,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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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feat.달라진 공인인증서 완벽정리)

http://www.suwonma.com/b/hs0208/1001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가지는 현재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라고 알려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부 유권해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복지부]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1.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가입자 별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유효기간 이후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전자서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은 폐지되고 일반 전자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3. 개정 전자서명법의 부칙에 따라 소관 부처는 개별 법령을 ’21.6.10까지 개정해야 하며 우리부도 기간 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나, 전자서명법 시행일(’20.12.10) 이후부터 개정일 사이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의료인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관련 해석을 제공하오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처방전 발급시 의사의 공인전자서명(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서명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고 규정

○ 기존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내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서명이 원칙

-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유효한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의료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처방전에 서명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시 본인확인 방법으로서 공인인증서 등(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5항제2호)

○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가능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친족의 신분 확인이라는 해당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의료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현행과 같음)

-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등의 효력이 유효한 친족은 해당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유효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친족은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바이오정보 등의 기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함

○ 의료법령 개정 이후는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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