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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특별 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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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3 17:22 조회3,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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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특별 신청기간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 1. 1. 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지역 보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에 1번씩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자격신고자는 2020년도 자격신고 대상자입니다. 

※ 특별 신청기간 안내 : 2020. 12. 1.(화) ~ 2020. 12. 23.(수)

 

붙 임 :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부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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