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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독감치료제 처방 시 의약품 주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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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23 18:18 조회4,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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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독감치료제 처방 시 의약품 주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

 

[식약처]독감 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등 주의 요청

http://www.suwonma.com/b/hs0201/1220

 

[식약처]독감 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등 주의 요청

- 독감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입니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합니다.

독감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 섬망 :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이러한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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