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대가치 일부 개정(비중격교정술, 자궁선근증감축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2-10 15:02 조회3,9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상대가치 일부 개정(비중격교정술, 자궁선근증감축술)

▷누-533,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주: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3,877.84점을 산정한다.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 [복부접근] Adenomyomectomy 

 

[행위]고시 제2021-3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첨부파일: (2021-3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3월_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1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화상진료장비 수요조사(화상진료장비 무상 보급 사업)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7 4339
960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서비스 제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6 4637
959 수원시의사회 제30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2-15 4038
958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예방접종 기관은 필수 이수 및 수료증 발급) 인기글첨부파일 02-15 6230
957 [중대본]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2.15~2.28) 인기글첨부파일 02-13 4660
956 [식약처]감염 방지를 위한‘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02-11 4676
열람중 상대가치 일부 개정(비중격교정술, 자궁선근증감축술) 인기글첨부파일 02-10 3993
954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인기글첨부파일 02-07 4184
953 코로나19 백신 냉장고 및 온도계 관련 안내사항 인기글첨부파일 02-04 7625
952 [식약처]식품·의약품·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식품·의료기기에 한해 영업신고한 영업자만 가능, 의약품은… 인기글첨부파일 02-04 5115
951 [의협]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부여 2021년 말까지 연장(코로나19 장기화 감안 6개월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02-04 4095
950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선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1 5016
949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까지 2주간 유지 인기글첨부파일 01-31 3850
948 [건정심]알레르기 질환 검사·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건보 적용, 임신·출산 지원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01-30 5236
947 [경기도]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인기글첨부파일 01-29 1255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