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24 11:04 조회4,598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299 주소복사
첨부파일
- 영유아건강검진확대복지부 보도자료.hwp (1.6M) 5회 다운로드 DATE : 2020-12-24 11:04:01
관련링크
본문
[복지부]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첨부파일: 영유아건강검진확대(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