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보공단]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1-15 21:57 조회4,321회 댓글0건

본문

[건보공단]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 0.5%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21.1.1.~2021.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2년 7월):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2년 8월) : ’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4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8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인기글첨부파일 01-16 4881
열람중 [건보공단]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4322
926 [환경부]의료폐기물 배출시 적합한 전용용기 사용 및 위반시 처벌조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6349
925 [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5548
924 [수원시]진단용방사선장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수수료·과태료 조항 개정·신설 인기글첨부파일 01-15 3960
923 [수원시]2021년 설 연휴 비상진료 관련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1-14 4088
922 [복지부]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1-13 3534
921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1 3710
920 [수원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검채채취 관리감독 의사 초빙 인기글첨부파일 01-08 4736
919 [수원시·식약처]마약류 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자주 묻는 질의 응답집) 인기글첨부파일 01-08 3317
918 [질병관리청]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08 4821
917 [노동부]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월 1,822,480원, 최저임금계산기) 인기글첨부파일 01-07 6132
916 [의협]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 강제화 반대 서명 참여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04 4119
915 [식약처]식욕억제제(마약류) 처방시 유의사항 인기글첨부파일 01-04 5867
914 [중수본]수도권·비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2주 연장(‘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01-02 4219
게시물 검색